코로나로 힘들던 건설 경기와 아파트 경기를 지나 올해는 그동안 밀렸던 분양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열망은 끊이질 않는 것 같네요.
광주 아파트들도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분양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상무 센트럴 자이, 운암3단지 자이 포레나, 신가동 아크로, 그외 여러 광주 민간 공원 등등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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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광주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청약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무주택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갈아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아타기를 노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에 신규 주택 취득
2. 기존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 매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신규 주택 취득에는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처럼 신규 분양이 많을 때 주의해야 하는 규정 중 하나로 현재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을 한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날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은 최소 2년을 보유 혹은 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원래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도 있는 내용으로 취득 당시 규제 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취득 당시에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최소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법 자체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인 만큼 2주택 보유를 "일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이기 때문에 종전 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처분 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같은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새롭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단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해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취득 신고가 되는 때가 주택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당첨이 된다면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고 중간에 분양권을 매수한다면 명의변경일이 취득일이 되니 이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광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좋은 분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신축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잘 지키면서 갈아타기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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