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계약하고 나면 계약금과 잔금을 걱정하게 됩니다.
잔금을 치루고 나면 바로 따라오는 징글징글한 녀석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취득세 입니다.
부동산 세금 중 양도세와 투탑을 이루는 취득세인데요.
취득세 뭐 그까지껏... 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는 네이버에서도 간단하게 만날 수 있고 위택스에서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둘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기에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가 좀 더 나은편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부동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등록원인을 유상취득(농지외)로 해주고 매매가를 과세표준액에 써줍니다.
매매가는 실제로 계약서에 작성한 매매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매계약 일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거나 풀렸거나 할 때나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 거래유형에서는 전용면적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 있고 부동산 사이트에서도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따로 표시되어 있으니 헷갈리지 말고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전용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여부가 정해지니 꼭!! 잘 확인하고 적어주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매매가의 0.2% 입니다.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체크해주시고 아니라면 놔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 납부시 기준일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이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조정지역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주택수를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 체크해주시면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가 취득세를 계산해줍니다.
주택 수별 취득세는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1%~3%로 1주택일 때와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매매가의 8%이기 때문에 세금이 꽤나 무겁습니다.
또 1주택자의 취득세율 1%~3%를 살펴보면 6억 이하까지는 1%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대략 금액별로 취득세율과 취득세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취득세에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취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1주택자가 매매가 8억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나오는 취득세는 20,504,000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ㅠㅠ
이제 취득세가 나왔으니 인지세와 공채매입금이 필요합니다.
인지세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1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의 구간에 해당 될 텐데요.
고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채매입금이 있는데...
공채매입금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는 기본 사용 방법만 알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 하시면서 취득세 계산을 미리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취득세 많이 내시고 부자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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