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를 기다린지도 벌써 3년이 다 됐습니다.
2019년 말에 분양 받아서 드디어 입주를 앞두고 있네요.
와이프랑 22년이 오기는 오냐 마냐 하면서 지내다 보니 결국 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 지. 만....
그 전에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일인데... 요즘 분위기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년만 해도 비록 구축이긴 하지만 매월 최소 10건 많으면 20건 이상 거래되던 단지였는데 올해 들어서 거래가 줄기 시작하더니 7월부터는 한달에 한건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거래가 없는거도 없는거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6월부터 내놓은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도 없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ㅠㅠ
그러던 중에... 틈틈이 부동산 사장님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고 은근~~한 압박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3달만에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저희 집부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계약 체결!!!
부동산 사장님이 3개월만에 첫 거래라고 하시는데 매일 실거래 목록을 살펴보던 저였기에 농담으로 생각할 수 가 없었습니다 ㅠㅠ
보통은 집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저희 단지를 제일 많이 거래하는 사장님 한분에게만 내놨었는데 오히려 작전 성공인 듯 합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매수자(사는 사람)은 가계약금을 걸게 되는데요 가계약은 필수는 아니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흔히 말하는 계좌가 나온다는 말은 매도인(파는 사람)이 가계약금이나 본계약금을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계약은 대부분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진행하게 됩니다.
매도할 집의 등기부등본 등을 부동산에서 열람하게 해주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 중도금 일자 및 잔금 일자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른 세부 사항도 점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을 매매 후 한달간 새로이 발견되는 기존 하자 등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던지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관례와 관련 법이 있으니 그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누수 등의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특약 사항을 넣기도 합니다.
중도금은 집 가격이 높거나 할 때 서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할 때 중도금 지급을 서로 합의했고, 매수인이 정해진 날에 중도금을 입금했다면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이 없거나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저희집은 저가의 구축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도금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약금은 대부분 매매가의 10%로 정합니다만 집에 대한 담보 설정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집을 매수할 때는 담보권이 매매가와 거의 비등해서 계약금을 300만원으로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일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잔금일에는 매도자는 집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 시켜야 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고 나서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기 때문에 보통은 매수인의 법무사가 해당 주택의 담보권자(은행 등)에 직접 연락해서 대출상환과 담보해제를 진행하고 남은 차액을 매도인에게 입금해주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매도해보는데 생각보다 떨리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절차를 잘 모르기도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매도인은 생각보다 준비하거나 해야 할일이 별로 없는 편인거 같습니다.
이제 기존 주택도 처분하게 되었으니 이사 준비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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