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의 골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확대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이 급 상승하던 지역 대부분이 이번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등 주요 광역시가 포함되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총 69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거기에 LTV와 DTI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매 역시 최대 5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금을 보유한 실입주자가 아닌 경우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막고 실 입주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개편횝니다.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와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증빙자료 대상 역시 확대되는데요.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내에 전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됩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에서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으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보금자리론 또한 실거주 요건이 부여되는데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3개월내 전입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의 확대 및 실거주위주의 정책과 갭투자 금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기세력을 막으면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 누락된 광역시들에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대대광 중 광주가 빠져있기 때문에 광주의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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