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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야기/아파트 이야기

분양권 증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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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당첨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제가 사는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 명의로 당첨이 됐던 아파트인데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 자식간, 혹은 형제 자매간, 또는 부부간의 명의 변경은 "증여"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럼 분양권 증여의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분양권 증여 절차

 

분양권을 증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야 할 것은 전매제한의 해지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분양할 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먼저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속 구청 토지과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양도인(주는 사람)과 양수인(받는 사람)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아파트 분양권 공급계약서 원본과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후 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검인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런식으로 검인을 받으면 구청에서의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잘 챙겨서 모델하우스 혹은 분양사무실을 방문해서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참할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양도인(주는 사람) 양수인(받는 사람)
1. 분양받은 아파트 공급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면서 1부(부동산 매도용)
4. 인감도장
5. 신분증
6. 검인된 증여계약서
1.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신분증

 

위의 서류를 잘 챙겨서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명의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중도금 대출을 실행 했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중도금 대출 승계도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까지 했다면 마지막으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세금 신고까지 마무리 한다면 증여 절차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분양권 증여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곧 증여를 진행할 예정이라 더 필요한 정보였는데요.

다음에는 증여 후 제일 큰 걱정거리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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