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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야기/아파트 이야기

710 부동산 정책 22번째 부동산 정책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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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22번째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조정하여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2년 이내 매매의 양도소득세 증가, 분양권 거래의 양도 소득세 증가, 다주택자의 취등록세 증가 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살펴보면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거기에 2%를 더 올렸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4.5%, 5%, 6%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막판 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6%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증가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분양권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도세율 적용은 21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사이에 정리할 매물이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여유를 주는 듯 합니다.

 

또 개인이 2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주택가격의 8%로 높이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12%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가격의 1~3%, 4주택 이상일 때는 4%를 적용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금은 주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12%를 내야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이 가운데 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취등록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아 실 수요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정말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급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거래가 잠기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더 나오는데로 추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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