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발표로 이제 규제지역은 100곳이 넘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금 계획이나 조세 등 많은 조건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매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시장의 변화에 대응토록 했는데요.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곳인 데도 과다한 규제를 받아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재개발 지역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노후화 된 주택이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폭이 작지만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주곤 했었습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청약 조건부터 시작해 대출 조건까지 바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반기마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반기마다 재조정 되는 규제지역 때문에 집값 상승률을 조정하는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규제 자체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함이라면 뭔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곧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보다 더 복잡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정해진 만큼 저희는 또 거기에 순응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죠.
이상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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