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10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언급되었던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 결정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점은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토대로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발표 되었는데요.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분양가 조정 지역이었던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하도록 하였는데요.
위 지역들이 분양가가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대전은 제외가 된 것 같고 대구나 광주도 모두 피해간 듯 싶습니다.
다만 분양가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가를 제한하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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