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당정 합의를 걸쳐 큰 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꺼낸 이후 계속해서 집값에 영향을 주면 논의 되었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적용 지역일 것 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필수 요건을 주택 가격이 직전 3개월의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될 경우 적용되던 것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기준을 대폭 완화 했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의 특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높다는 기준으로 완화해 어느 지역이라도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특정함으로써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투기 과열지역인 서울 대부분의 곳과 분당,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역이 변경 될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일단은 이 곳들이 가장 유력한 곳들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용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게 분양가의 책정 방법과 전매제한이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시행령 수정 과정을 거처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의 가격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택지비와 건축비에는 가산비들이 포함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은 유동성 있게 조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3~4년 정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을 방지하는 방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해진 분양가로 입주하여 전매기간 이후 엄청난 차액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을 목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동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각 지역의 재개발 단지들이 서둘러 분양을 하거나 아예 미루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과 기간등이 정해졌으니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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