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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야기/아파트 이야기

광주 아파트 고분양가 제동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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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광주가 한달 사이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봉선 대라수부터 시작해 화정 아이파크, 농성 트레비체에서 절정을 찍은 분양가 때문인거 같습니다.

사실 봉선 대라수 전까지만 해도 평당 1000~110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대세인듯 했습니다만 급격하게 치솟아 버렸죠.

농성 트레비체의 경우는 처음부터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이름을 내걸었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봉선 대라수와 화정 아이파크가 평당 1500~1600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광주시에서 칼을 빼든거 같습니다.

광주는 최근 급상승한 일부 아파트 분양가를 제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주택우선공급대상의 거주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 광주 거주 3개월이면 되던 청약 조건을 1년으로 변경하여 광주외 타지역 자본의 투기를 막고

한정없이 높아만 지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걸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약 조건은 7월 1일자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손에 꼽히는 전대 풍경채나, 우산동 자이, 계림 재개발 등이 다 해당되게 됩니다.

거기에 광주는 지금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적용 지역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광주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 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많은데 여기에 재개발 아파트들이 포함이 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만약 재개발 아파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광주의 분양가는 어느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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