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야기/아파트 이야기
2019. 7. 1.
기관특별추천 장애인 등급 변경에 따른 배점표
7월 1일부로 장애인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의학적 진단에 따라 1~6등급으로 차등을 두었다면 이제는 두가지로 단순화 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두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혼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기존 1~3등급 장애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이며 기존 4~6등급 장애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되었습니다. 두가지 등급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는 특별공급 점수 20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특별공급 점수 1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월부터 모집하는 특별공급은 바뀐 기준으로 배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특별공급 해당 점수를 다시 확인..